사회 검찰·법원

박사방 공범 '이기야' 이원호 일병, 2심도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2 10:53

수정 2021.04.22 11:23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서 2심.."원심유지" 
"원심 판결, 법령 위법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 정도 매우 크고 피해 회복 어려워" 
방청석 등지고 선 이원호 일병, 재판 내내 정면응시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운데)가 작년 8월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운데)가 작년 8월7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육군 일병 이원호(21·닉네임 '이기야')가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2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일병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2년에 신상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일병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등 6가지다.

이 일병은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다"며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법령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박사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 아래 활동했는지와 조주빈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박사방 내 구성원들이 상호 간 깊은 유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죄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범죄집단은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집단은 사회적 죄악이 중하고, 조직적 구조로 인해 범죄 실행이 용이하게 될 뿐 아니라 범죄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 실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박사방의 범죄집단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이원호가 지난해 8월 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뉴시스

재판부는 또 이 일병의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조주빈 등이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시키고 그 과정에서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박사방 집단의 비슷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파동과 경각심을 일으켰고, 범행 대상,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군복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서 방청석을 등지고 선 이 일병은 고개를 떨구거나 위축되지 않은 자세였다. 재판 내내 정면을 응시하던 이 일병은 재판부의 원심 유지 판결이 나오자 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빠른 걸음으로 재판정을 빠져나갔다.

이 일병은 경기도 소재 한 부대에 복무 중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홍보한 혐의 등으로 붙잡혀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20일 1심 법원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올 1월20일 그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당시 1심에서 이 일병에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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