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첫 재판에서 “출산 사실 자체가 없고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며 기존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사체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가 심리하는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 딸이 참석하기도 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을 불상의 방법으로 바꿔치기했다”면서 “이후 시신이 발견되자 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준비했으나 두려움을 느껴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바꿔치기 방법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검찰은 “정확한 방법을 특정할 순 없었지만 산부인과의 모자동실 구조상 신생아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신생아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인식표가 분리돼 있었던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
석씨는 추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도 없어 계속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만인 지난 14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이 담당하고 있다.
석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에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사견이나 개인적 생각, 어떤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며 "나는 국선변호인이다.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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