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민간특례사업 투기 정황 기자회견
전직 공무원들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 억울함 호소
전직 공무원들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 억울함 호소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전직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전직 고위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직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A씨가 이날 오후 5시25분쯤 제주시 일도2동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가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13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전직 공무원 투기 정황 포착’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 전직 공무원인 A씨와 B씨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땅을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환경연대 측은 2018년 퇴임한 전직 고위공무원 A씨가 모친으로부터 제주시 건입동 중부공원 내 1만752㎡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해당 부지는 2017년 7월 A씨의 모친이 2개 업체·개인 4명과 함께 지분을 나눠 전부 매입한 후 A씨와 A씨 가족 3명에게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와 부지 매입에 참여한 2개 업체는 모두 일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주시내 또 다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인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 또 고위공무원 출신 B씨도 친인척 명의로 2007~2009년 경매를 통해 중부공원 내 2,578㎡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토지는 모친이 지인들의 권유로 매입했다. 모친 건강이 나빠지면서 재산정리 차 증여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B씨도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에 대해 응분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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