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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내 특별점검 12개 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3 09:43

수정 2021.04.23 09:43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방류수질 기준초과 등 위반업소 12개소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2월 박남춘 시장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현장점검 중 고농도 폐수유입을 확인하고 강력한 단속을 주문, 특별점검해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9건, 대기 자가측정 미실시 2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개선명령, 고발·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A도금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CN)을 방류수 수질기준을 7배 이상(7.05㎎/L, 기준 1.0) 초과 배출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T-N을 77.88㎎/L(기준 60)을 초과 배출해 조업정지(15일) 처분을 했다.

서구 가좌동 소재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시 법정 주기에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특별점검 기간에 하수처리장 유입수질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간헐적 점검이 아닌 상설 점검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상설 점검반 구성전까지 시.구 환경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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