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그림 대작' 조영남 "조수 계속 쓸 것"..檢, 집행유예 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3 14:26

수정 2021.04.23 14:26

가수 조영남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그림 대작' 추가 기소 사건 2심 첫번째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가수 조영남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그림 대작' 추가 기소 사건 2심 첫번째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수의 도움으로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가수 조영남씨(77)의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조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유사사건의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사건 1심에서는 대법원 판결과 다른 취지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그림을 피고인이 그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고지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미 핵심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앞으로도 미술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며 “만약 조수가 허용되지 않으면 미술계가 곤란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5년에도 기소됐는데, 대작화가 송모씨 등에게 주문한 그림을 수정한 뒤 되팔아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조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 아이디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