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지난 8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아시아나 소속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매달 하루의 보건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심은 "생리휴가는 휴가일에 여성 근로자의 생리현상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생리휴가를 모두 주려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대기 인력을 둬야 하는데, 이는 회사에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불러온다’는 김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생리휴가 청구 대비 부여 비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 사건 고발 이전에 대체 인력의 확보와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생리휴가 부여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아무런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김 전 대표는 "일정 수의 승무원 탑승 의무 규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생리휴가 신청을 거절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보건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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