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대통령실

文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이현주 임명..참사 발생 7년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3 15:18

수정 2021.04.23 15:18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이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하고, 오전 11시50분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014년 4월16일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으로, 문 대통령은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특별검사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앞서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처음 제출됐지만, 19대·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있고, 영상녹화장치(DVR) 검찰 제출 당시 바꿔치기 한 의혹 등이 있다며 다시 특검을 요청했다.


국회는 사참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어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이현주 특검은 대전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다.

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