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희연 '퇴직교사 특채' 의혹…교총 "야합" vs. 전교조 "적법"

뉴시스

입력 2021.04.23 19:02

수정 2021.04.23 19:02

교총 "관련자 누누이 반대…교육감 책임져야" 전교조 "이미 정정보도 된 사안…흠집내기다"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1.04.03.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1.04.03. kyungwoon5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경찰에 고발 당하자 양대 교원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사안을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채용은 적법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 "교육청 특채에 특혜와 위법…명백히 수사해야"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라 밝혔다.

교총은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이라며 "사정당국이 명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 "관련 직원들이 법령 및 절차의 위법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며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문제될 것 없어…감사원, 정치적 행보 택해"
전교조는 "2018년 채용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채용된 것"이라며 "총 5명 중 4명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며,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에 기여한 내용을 충분히 입증했고 그러한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정치권에서 관련 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 왔다"며 "팩트체크에서 오류를 범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한 신문이 같은 사안을 기사화한 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를 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전교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내기에 다름 아니며, 일정한 정치적 행보를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1.05.ddobag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청사. (사진=뉴시스DB). 2021.01.05.ddobagi@newsis.com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관련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공됐다.

또한 교육부에 조 교육감에게 엄중 주의를,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감사원에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