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관련자 누누이 반대…교육감 책임져야"
전교조 "이미 정정보도 된 사안…흠집내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사안을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채용은 적법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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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청 특채에 특혜와 위법…명백히 수사해야"
교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라 밝혔다.
교총은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이라며 "사정당국이 명백하게 수사하고, 위법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감사원 보고서를 인용, "관련 직원들이 법령 및 절차의 위법성을 누누이 강조하고 반대했음에도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다"며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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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제될 것 없어…감사원, 정치적 행보 택해"
전교조는 "2018년 채용은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채용된 것"이라며 "총 5명 중 4명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이며,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에 기여한 내용을 충분히 입증했고 그러한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미 정치권에서 관련 논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 왔다"며 "팩트체크에서 오류를 범한 언론사는 정정보도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9년 한 신문이 같은 사안을 기사화한 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를 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전교조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과 흠집내기에 다름 아니며, 일정한 정치적 행보를 감사원이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며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은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관련 자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공됐다.
또한 교육부에 조 교육감에게 엄중 주의를, 조 교육감에게는 특별채용 업무에 관여한 A씨를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7년 사면 복권됐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감사원에 즉각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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