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18살 어린 여자친구를 14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감금 및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인 권모씨(53)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 여성 A씨(35)를 14시간동안 가둔 상태에서 머리채를 흔들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오전 몰래 도망가려다가 권씨에게 발각돼 또 다시 폭력에 시달렸고 결국 A씨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동거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권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권씨의 구속 여부는 24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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