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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파도 타면 더 스릴?” 풍랑특보 속 요트 즐긴 3명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4 19:29

수정 2021.04.24 19:29

24일 서귀포시 신양섭지해수욕장 해상…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요트를 즐긴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서 요트를 즐긴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경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바다에서 신고 없이 요트를 즐긴 일행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4일 A씨(40)를 비롯해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5분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성산읍 신양 섭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신고 없이 요트를 탄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풍랑·호우·대설·강풍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해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항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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