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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29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5 11:27

수정 2021.04.25 11:27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론을 이번 주 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의 선고를 한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대법원에 제기되는 선거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등에 따른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이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황 의원의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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