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주주, 경영 관여하지 않아…특금법 신고도 문제 없을 듯”
2018년 "BXA토큰 빗썸과 무관...투자사기 유의" 공지하기도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코리아 전 이사회 의장 이 모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018년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XA토큰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상장되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018년 "BXA토큰 빗썸과 무관...투자사기 유의" 공지하기도
당장 특금법에 따라 정부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는 오너리스크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 이번 사건이 특금법에 따른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추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 대표와 임직원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 불수리 사유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 전 의장은 대표나 임직원이 아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며 "또한 이번 사건은 특금법 개정 이전인 2018년 발생한 사건이어서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살제로 빗썸은 지난 2018년부터 거래소 빗썸과 BXA토큰이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018년 당시 빗썸은 공지를 통해 "BXA토큰 발행과 빗썸은 무관하며,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사기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번 기소 의견에서도 빗썸 경영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의장의 송치 결정 이후 빗썸은 "회사는 차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며,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며 "빗썸은 안정적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치고, 국내외 대표 거래소로써 이용자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의장의 특경가법상 사기 외의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의장과 함께 고소된 김 모 BK그룹 회장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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