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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첫 재판..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판가름 [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5 09:00

수정 2021.04.25 17:03

이번주(4월 26일~30일) 법원에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또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과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결과도 나온다.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돌입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여 간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5명이 사표를 내도록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와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지시할 직무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수수' 유재수 2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에선 금품을 건넨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와 부산시에서 재직하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신용정보와 채권추심업체 등 대표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9년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4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신 동생과 아들의 인턴십 기회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1심 판결은 지난해 6월 열렸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이 암 수술 이후 치료를 받으면서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 지난달 24일 9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이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선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려고 경찰청에 면직을 신청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해 당선됐고, 경찰청은 겸직을 금지하는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일단 면직하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황 의원을 조건부 면직 처리했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건으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스스로 그만둘 수 없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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