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개인정보협력팀은 25일 "한국과 EU 간의 GDPR 적정성 평가 초기결정은 역외이전 관련 의무 부담만 줄어든 것"이라면서 "전반적인 GDPR 컴플라이언스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연내 GDPR 적정성 평가에 대한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한국 기업은 EU 회원국처럼 EU 시민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개별적으로 체결해야 했던 표준계약조항(SCC) 등의 절차만 면제될 뿐, GDPR에 대한 책무는 여전히 준수 대상이라는 게 KISA 설명이다.
LG, SK텔레콤, 네이버 등 EU 진출기업에 따르면, SCC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GDPR 및 법제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 현지 실사 등으로 인해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과 프로젝트별로 약 1억~2억 원 상당의 비용이 든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SCC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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