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끝내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효자동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정씨의 구속만료는 지난 2월 말이었지만, 경기 안산시 소재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모욕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이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씨는 석방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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