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보석으로 석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14:04

수정 2021.04.26 14:04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씨(60)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끝내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져 현장에서 붙잡혔다.

당시 경찰이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씨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 효자동에서 광복절 집회를 열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정씨의 구속만료는 지난 2월 말이었지만, 경기 안산시 소재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던 모욕 혐의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연장됐지만, 이날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씨는 석방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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