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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싫다" 헤어진 전 여친 감금·폭행 20대 '집유'…"피해자와 합의"

뉴스1

입력 2021.04.26 15:08

수정 2021.04.26 15:14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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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폭행·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남구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헤어진 여성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1시간 35분간 감금한 뒤 얼굴과 목을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가 대화 요구를 거절하는 데 화가 나 감금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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