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 공정성 우려 목소리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5:23

수정 2021.04.27 15:44

넷플릭스 이어 디즈니플러스, 애플TV 공세에 저작권 소송까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OTT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OTT 사업자 대표와 간담회에서 문체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상생협의체'를 만들어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문체부는 OTT업계에 행정소송을 당한 당사자로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TT 업계로 부터 피소를 당한 당사자인 문체부 주도로 상생협의체가 구성되고 있다. 이 협의체에 OTT 업계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른 정부부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여타 다른 업계에서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때 관련한 부처들을 모두 포함해 구성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저작권은 OTT만의 문제는 아니며 고유 권한은 문체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기부)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며 "과기부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상당히 간접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플레이어로 들어가 있다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은 지난해 7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음악저작물 징수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촉발됐다.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의 이 개정안에 대해 지난 12월 문체부가 관련 업계와 협의 없이 승인을 했고 OTT 업계가 해당 개정안에 반발, 지난 2월 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까지 이르렀다.

갈등이 번지자 지난 1일 황희 문체부 장관은 OTT 업계 간담회를 열고 상생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변호인단을 통한 답변 준비 외에도 최근 저작권산업 관련 직원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까지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의 이같은 대응에 OTT 업계의 입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되길 원한다"라며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있는 구조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참여가능하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