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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김일성 회고록' 통일부 "사법당국 조치 지켜볼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18:18

수정 2021.04.26 18:18

이른바 김일성 미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27일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재판 및
28일 간행물윤리위원회 전체 회의 예정
통일부 "출간 목적으로 반입 승인한 적 없다"
"법적 판단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 고려할 것"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알려진 '세기와 더불어' 표지. 사진=뉴스1.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알려진 '세기와 더불어' 표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이른바 김일성 미화 회고록으로 알려진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해 "해당 출판사(민족사랑방)에 대해 출간을 목적으로 한 반입 승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재확인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26일 밝혔다. 교보문고 등 일부 대형 서점이 자체적으로 공급을 중단한 '세기와 더불어'는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 관련 법원 심문기일을 하루 앞두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북한 책자 '세기와 더불어' 출간과 관련해 해당 출판사에 출간을 목적으로 반입 승인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출판 경위 등을 조금 더 파악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시민단체에서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점을 거론하며, "이미 법원에 가처분신청이 제출됐고 경찰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법당국에서 관련 조사와 법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향을 지켜보면서 통일부 차원에서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는 만큼 경위 파악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 시민단체는 법원에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내일(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기와 더불어' 원전은 북한노동당에서 펴낸 것으로 파악되며, 김일성의 출생 과정부터 청년 시절, 항일투쟁 활동 시기 등의 일대기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이 해당 도서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판단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대형 서점에서는 도서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간행물윤리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기와 더불어'가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유해 간행물 여부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유해 간행물로 판단되면 도서 유통이 금지되며 기존에 서점에 공급된 책도 수거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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