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눈 마주쳐서' 70대 노인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혐의 피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6 16:28

수정 2021.04.26 16:2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 가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 가족 측이 지난 23일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같은 달 24일 구속됐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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