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지인이 기르던 개 2마리를 목매달아 죽인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지인 B씨로부터 “기르는 잡종견 2마리가 너무 짖어 민원이 많으니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용 목적으로 목을 매달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전 A씨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그 누구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해선 안 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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