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원격수업 중 성기 노출" 고교 화상수업 접속해 음란행위 10대 남성 집유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07:22

수정 2021.04.27 10:07

오픈채팅방 통해 인터넷 주소 및 비밀번호 알아 내
수업 진행하던 교사, 급히 차단했지만 대부분 목격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돌연 들어와 음란행위를 벌인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심지어 다른 학교 수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A군(19)은 코로나19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진행하던 지난해 4월 22일 광주 한 고등학교 1학년 온라인 수업에 접속해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검찰은 A군의 이 같은 행위가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시 A군은 질문할 것처럼 발언을 하며 자신의 화면이 크게 잡히는 순간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을 진행하던 교사가 즉시 화상수업 프로그램을 차단했지만,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등을 통해 경찰에 검거된 A군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해당 학교 원격 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화상수업에 참여했다.

게다가 A군은 교사 등에게 보이는 자신의 인적사항에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성폭력범 이름을 기재한 것로도 나타났다.

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당시 화상수업방에 있던 학생들이 충격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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