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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영토"..정부 "부질없는 주장, 강력 항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1:20

수정 2021.04.27 12:18

27일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영토" 억지 주장
위안부 피해자 판결에는 "국제법에 반한다" 명시
정부 "부질없는 日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日, 위안부 피해자 문제 사죄 행보 보여라"
독도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1.
독도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의 공식 외교문서인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에 대해 정부가 27일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관련 외교청서의 "국제법 및 한일 합의 위반"이라는 기술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에 부합하는 행보"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의 외교청서 발간 이후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했다. 또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청서에 드러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무력 분쟁 하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한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과의 외교 현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지만, 2017년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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