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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총괄공사 초치 "독도는 일본 영토" 외교청서 강력 항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1:56

수정 2021.04.27 11:56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총괄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총괄공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27일 오전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날 오전 소마 히로히사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항의했다. 이번에 발간된 일본 외교청서는 "독도는 일본의 일본 영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교청서에 드러난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비판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무력 분쟁 하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제법 및 한일 간 합의에 반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일본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것으로 한국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과의 외교 현안과 이에 대한 일본의 외교 전략을 담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기술했다.
2017년 청서에서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평가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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