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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 키우고 피운 40대 동거 남녀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2:45

수정 2021.04.27 12:45

대마 183.88g 보관…제주지법, “초범이고 반성”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피워 온 40대 동거 남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와 B씨(41·여)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는 추징금 40만원과 보호관찰 2년·사회봉사 160시간·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B씨에게는 추징금 30만원과 보호관찰 1년·사회봉사 140시간·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검거되기 전인 2020년 봄부터 가을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집에 천막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마 3주를 재배했으며, 성탄절인 12월25일과 이듬해 1월1일·2월11일 3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협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집안 곳곳에 대마 총 183.88g을 보관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특히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B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대마 10주를 재배한 데 이어,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도 대마 18주를 재배하고 건조 상태로 보관하면서 흡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가 이처럼 자신의 집에 따로 보관하고 있던 대마 571.16g까지 합하면, 이들은 한 번에 0.5g씩 무려 1510번에 걸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총 755.04g을 보관하고 있던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배·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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