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文대통령에 신발던진 정창옥, ‘불법 집회’ 혐의 선고 불출석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4:23

수정 2021.04.27 14:23

재판부, 오는 5월 11일로 선고공판 연기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복절 광화문광장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창옥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씨(60)의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27일 집회 및 시위의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선고공판을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열기로 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3달 간 서울 광화문광장 남측광장에서 5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당장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수차례 외치며 이른바 ‘종북몰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 19일 청구한 보석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이 받아들이면서 전날(26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7월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씨는 한 달 뒤 광복절 집회에서 자신을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고 기소도 됐다. 또 지난해 1월 경기 안산시 4.16 기억 전시관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정씨의 구속만료는 지난 2월이었지만, 재판부가 모욕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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