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가상자산 과세 연기 vs. 강행...투자자들 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7:03

수정 2021.04.27 17:03

홍남기 "조세형평상 과세 불가피..예정대로 진행"
양향자 추경호 등 "시장안정화 이후 과세해야" 한목소리
[파이낸셜뉴스] 최근 2030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계획대로 내년부터 세금 징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반면 정치권에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4분기 GDP 및 경기 상황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국무총리 직무대행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2021.04.27.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1/4분기 GDP 및 경기 상황과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국무총리 직무대행 소회 등을 밝히고 있다. 2021.04.27.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홍남기 "내년 가상자산 과세 그대로 진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미술품을 거래해서 이득이 나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거래하며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가 있는 건 불가피하고, 관련 입법 조치도 완료됐다"며 "(과세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반면 주식의 경우 내후년인 2023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며, 기본 공제금액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긴다.

정치권선 여야 가리지 않고 "과세 유예" 한목소리

반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계속되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하겠다고 하면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에 기반하여 과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1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세 유예가 필요한 까닭"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도 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재부 출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체계적인 법류가 마련된 후에야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투자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100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나 코인 거래 안전성 기준, 공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이 가상화폐 발행⋅유통에 대한 제도 및 업권에 대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2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1.04.27. cho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27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2021.04.27. chocrysta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2030투자자들 "보호장치 마련후 과세" 청원

한편 2030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미뤄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7일 오후 3시 현재 4만8000명이 청원에 응했다.

청원자는 "국내의 가상자산 발전을 위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부터 한 후 세금징수를 요청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은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과세 정책에 대해 여당과 정부의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면서 투자들이 참여하는 커뮤니티에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갤러리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발언에 나오자마자 "세금을 걷으려면 주식과 형평성을 맞춰라"며 과세 형평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가치 없는 물건인데 세금만 때린다는 거냐"며 투자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또 "여당에서는 과세를 미루라는데 정부는 고집만 부린다"며 "이제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하지 않겠다"며 조세저항 움직임도 드러냈다. 일명 '가상자산 망명'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가상자산 커뮤니티 코인판에선 "투자자 보호법 하나 없이 돈만 뜯어 가는 정부가 맞는 건가 싶다"며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반 투자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가 절실하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사실상 세력들의 놀이터다"고 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일제히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면서 제도권 편입은 커녕 투기 수단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2030세대 투자자를 사이에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당분간 고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bawu@fnnews.com 정영일 이설영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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