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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알리바바 이어 배달업체 메이퇀도 반독점 겨냥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5:34

수정 2021.04.27 15:34

중국 베이징 왕징에 있는 알리바바 건물 앞 로고. 사진=정지우 특파원
중국 베이징 왕징에 있는 알리바바 건물 앞 로고. 사진=정지우 특파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공룡 정보통신(IT) 기업 알리바바에 이어 대형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인 메이퇀도 반독점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메이퇀의 ‘양자택일’ 강요 등 반독점 혐의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양자택일 강요는 인터넷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사업자들이 경쟁 플랫폼에서 영업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중국 정부는 어떤 내용의 반독점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메이퇀은 중국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 음식점 평점 등 정보 제공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펴는 대형 인터넷 업체로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다.

메이퇀은 성명을 내고 “감독 당국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법규 준수 수준을 높여 업계의 건강한 장기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주요 '인터넷 공룡' 중 하나인 메이퇀이 공식적으로 당국의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 것은 중국의 '인터넷 정풍 운동'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세무총국 등 국의 주요 기관은 지난 13일 '인터넷 플랫폼 기업 행정지도 회의'를 열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메이퇀 등 중국의 인터넷 업계의 각 업종을 대표하는 34곳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한 달 안에 위법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 신고하라고 경고했다.


같은 '양자택일' 강요 문제로 먼저 조사를 받은 알리바바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 받았듯이 메이퇀 역시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총국은 지난 10일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티몰 등에서 입점 상인들에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182억2800만 위안(약 3조1000억원)의 반독점 벌금을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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