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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명 빵집 '옵스', 유통기한 속여 과징금·과태료 1억8000만원 처분

뉴스1

입력 2021.04.27 15:39

수정 2021.04.27 15:46

'옵스' 대표이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 뉴스1
'옵스' 대표이사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의 한 유명 빵집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해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지자체가 억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27일 부산 남구와 수영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청 등이 밝힌 ‘옵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구는 감만동에 위치한 ‘옵스’ 제조공장의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과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2일, ‘품목제조 미보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42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수영구는 수영동의 ‘옵스’ 공장에도 위반사항 적발에 대해 영업정지 22일, 과태료 2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옵스 측이 과징금으로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남구는 5778만원, 수영구는 8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구와 수영구가 옵스 측에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만 1억8500여만원에 달한다.

앞서 경기도 안양시도 백화점 내 입점한 옵스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앞서 옵스는 지난해 12월16일부터 22일까지 제조공장 2곳과 직영매장 16곳에 대한 식약처 점검에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유통기한 초과 표시, 현장 위생상태 등을 지적 받았다.


유통기한이 하루 지난 '신선난황액'을 빵류 등 9개 제품 원료로 쓰거나 ‘화이트혼당’ 유통기한을 6개월 늘려 표기한 사항 등이다.

이에 대해 옵스 대표이사는 “기업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힘든 시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유통기한 초과로 지적받은 황란은 식약처 직원 입회 하에 전량 폐기했고, 유통기한 초과 표시한 화이트 혼당은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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