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교육청은 국민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양교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조기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1월부터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법 적용을 받아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영양교사 1명을 채용해야 한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학들과 협력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사립유치원들이 검증된 영양교사를 채용할 수 인력풀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과 5개 대학들은 △영양교사를 쉽게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유치원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성 증대 △영양교사 자격을 지닌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구직을 원하는 영양교사 풀을 확보해 교육청이 채용 서류를 확인·검증 등을 거쳐 사립유치원에 안내하는 방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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