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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은 전자투표 되는데, 재건축은 비대면 총회 왜 안되나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18:06

수정 2021.04.28 09:46

비대면 총회, 관련법 따라 달라
도정법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
국회서 전자투표 개정안 발목
코로나 길어지며 총회 개최 제약
지난해 4월 서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전국 최초로 개최한 '드라이브 스루' 총회 모습. 드라이브 스루 총회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었지만 전자투표 허용이 안돼 아직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fnDB
지난해 4월 서울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전국 최초로 개최한 '드라이브 스루' 총회 모습. 드라이브 스루 총회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이 넘었지만 전자투표 허용이 안돼 아직도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fnDB
코로나19 장기화로 리모델링 사업장에 '전자 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다.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전자투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총회 개최에 난항을 겪는 조합들이 속출하고 있다.

■ 리모델링 전자투표 활성화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현대아파트는 비대면을 통해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리모델링 조합 결성 동의율 3분의 2를 충족해 개최된 조합설립총회는 최종 투표율이 60%를 넘기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총 630가구의 대치현대는 리모델링을 통해 714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치현대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자투표를 진행했다"며 "조합원 투표율 50% 이상, 동의율 50% 이상을 달성하며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했다. 대치현대는 이르면 9월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문정건영아파트도 최근 전자투표를 통해 GS건설을 시 공사로 선정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한 적은 있었지만, 전자투표를 통해 선정한 건 문정건영아파트가 첫 사례다.

리모델링 사업장에서 전자투표가 진행되는 건 2월 1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덕분이다. 이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진 리모델링 등 주택조합 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자투표는 신속한 결과 집계, 원격투표 가능, 시공간적 비용절감 등 장점이 많다"며 "투명성 논란이 있지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투표와 결과 집계, 공개까지 진행한다면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재개발·재건축은 국회서 발목

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들은 여전히 비대면 총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리모델링과 달리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투표 도입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 뒤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도정법상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창립총회와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총회는 20%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에 지난해 4월 개포1단지가 첫 '드라이브 스루'로 총회를 연 뒤 다른 정비사업장들에서도 이를 차용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2년 실거주 등 규제를 피하려면 총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데, 넓은 야외 등 장소 섭외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드라이브 스루 총회도 알아봤지만 부산의 한 사업장에서는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몰리며 5시간 넘게 소요됐다고 알려져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사업장은 조합원의 1000명을 넘는 경우가 허다한 데, 코로나 시국에는 집합 모임이 어렵기 때문이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시공사 선정 총회는 과반수 참석이 필수라 규모가 큰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에게는 전자투표가 시급하다"며 "빠른 법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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