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가정법원, 이혼가정 화상 면접교섭서비스 도입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7 21:38

수정 2021.04.27 21:38

이혼 6개월이내 비양육부모 대상
3개월 시범운영 후 8월부터 시행
코로나19가 이혼가정의 면접교섭 풍경도 비대면으로 바꾼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김인겸)은 이혼가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서비스를 시범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면접교섭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이혼 6개월 이내로 쌍방합의로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대상이다. 한달간 주 1회 원칙으로, 필요한 경우 한달 더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화상 면접교섭은 가정법원이 위촉한 전문가 위원이 인터넷상에서 방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대면교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자의 서약서 및 합의서에 관한 세부양식도 마련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섭장면은 비공개하고, 사진과 영상의 무단촬영도 금지한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장 장진영 부장판사는 "비대면 면접교섭은 대면교섭의 보완적 의미가 있지만, 대면 면접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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