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는 29일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는 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6000톤으로, 2015년(15만6000천톤) 대비 60% 이상 급감해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유통업계에서 어린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마치 다른 어종처럼 보이도록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무분별한 소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에서는 자사 쇼핑몰에서 총알·한입·미니 오징어 등 별칭 검색을 차단하고, 별칭 검색 시 수산자원보호 안내 페이지를 상단에 노출하는 등 어린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실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달 24일 육·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소비단계에서의 자원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자발적인 윤리 유통 실천은 소비자의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함과 동시에,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윤리적 유통 및 착한 소비문화가 널리 확산돼 살오징어 자원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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