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안익태 친일' 발언 김원웅 광복회장...경찰, 증거 불충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8 09:16

수정 2021.04.28 09:16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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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를 작곡한 고(故) 안익태 작곡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 작곡가의 친조카 데이빗 안씨(한국명 안경용)가 김 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을 최근 증거 불충분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는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정부로부터 받았다"며 "그 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이에 김 회장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부경찰서로 보냈다.

경찰은 김 회장의 발언이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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