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바지사장으로 세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연대단체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가 자회사를 만들고 부인 손씨를 바지사장으로 앉혀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당시 "손씨가 2014년 4월~2018년 12월 공과금 지출에 서명만 하고 1000만여원의 월급을 받는 방식으로 5억원 이상 횡령했다"며 이 전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손씨에 지급해 횡령한 금액이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300만원 정도라 판단했다. 횡령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금융피해자연대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를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금융피해자연대는 "이 전 대표가 VIK의 투자를 받은 기업 대표 A씨와 159억5000만원 상당의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명확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사용처도 이 전 대표와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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