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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감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8 11:09

수정 2021.04.28 11:09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감면
경기 광주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감면'
【파이낸셜뉴스 광주=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공영 유료주차장 6개소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요금 감면이 적용되는 곳은 공영 유료주차장 전체 6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곤지암배수펌프장, 상번천리, 광주역세권)이며 주차요금 1시간을 감면한다.

이에 따라 주차장 입차 후 1시간 이내로 출차하면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불법 장기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정상 요금이 부과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민 및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의 삶을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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