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7일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영국 경쟁시장청 제안으로 개최돼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서 법 집행에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거대 플랫폼기업 대상 각국 법집행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감을 표하며 한국은 플랫폼사업자가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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