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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천문학적 세액… 재산·배당금·대출 활용 상속세 낸다[이건희 상속세 12조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8 18:27

수정 2021.04.28 20:34

상속세 납부·재원마련은 어떻게
지난해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유족 "세금 납부는 당연한 의무"
매년 4월말 2조씩 6차례 걸쳐 분납
유례없는 천문학적 세액… 재산·배당금·대출 활용 상속세 낸다[이건희 상속세 12조원]

삼성 일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

이 회장의 천문학적인 자산 규모에 따라 상속세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에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를 통해 5년간 2조원씩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기로 했다. 유족은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지분 상속세만 11조원…미술품은 제외

28일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유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족 측은 구체적인 이 회장의 유산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나 주식, 부동산, 미술품, 현금성 자산 등을 모두 합해 26조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4.18%)·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보통주 4151만9180주(20.76%), 삼성물산 보통주 542만5733주(2.88%), 삼성SDS 보통주 9701주(0.01%) 등으로 주식 가치만 약 19조원에 이른다.

현행 세법에 따라 지분에 대한 상속은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간 주식 평가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를 곱한 세액에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삼성 계열사 상속세액만 11조4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나머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1245㎡(약 377평)를 포함한 부동산과 현금성 자산 등을 더해 총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상속세는 시세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회장이 소유한 가장 비싼 부동산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432억원에 육박한다.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으로 불리는 미술품 2만3000여점은 국립기관 등에 기증키로 하면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작품들의 감정가는 최대 3조원에 달한다.

■매년 2조원씩 납부…2026년 종료

유족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상속세 12조원을 5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했다. 신고일로부터 최대 5년간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연부연납 의무에 따라 유족들은 매년 4월 말 2조원씩, 2026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할, 납부한다.

연부연납을 해도 유족들은 30일까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조원 규모를 납부해야 한다. 이달 이건희 회장, 홍라희 전 관장,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 계열사로부터 받은 1조3079억원의 배당금과 함께 유족이 보유한 현금성 예금과 수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없이 보유 자산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혹은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이달 말 납부하는 1차분은 유가족이 보유한 현금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도 "향후 납부액의 재원 마련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상속세에 대해 상속인들은 자신이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세 의무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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