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다수에게 불쾌감 느끼게 해"
성도착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파이낸셜뉴스]
재판부 "다수에게 불쾌감 느끼게 해"
성도착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지하철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40대 남성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40대는 지난 2011년 이후 3차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1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9시30분 쯤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오금역 방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내보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대 여성 2명이 보는 앞에서 이 같은 행위했다.
송 판사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서 "건전한 성관념 형성에도 지장을 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도 성도착 내지 충동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해 송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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