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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브로커 2명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11:15

수정 2021.04.29 11:15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거래가 금지된 청약통장을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불법 알선한 청약통장 브로커(주범) 2명을 체포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잠적 중 검거된 주범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6월 서울시 민사경에 청약통장 13건을 불법 알선하다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으로 영장실질심사 당일 구속될 것을 우려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피 중 이었다.

이들은 서울 지역 곳곳에 '청약저축·예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전봇대 등에 붙여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청약통장 양수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챙겨오는 등 청약통장 불법 거래 주범으로 밝혀졌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양수자·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가 모두 처벌대상이다.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되더라도 이 사실이 발각될 경우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은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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