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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다음달 시행..비자 없이 온라인 신청으로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14:00

수정 2021.04.29 14:00

[파이낸셜뉴스]
전자여행
전자여행

법무부는 비자없이 사전에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무사증(비자)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미리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외교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 입국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며 보완대책으로 2019년 5월부터 K-ETA 제도 도입을 준비했다.

법무부는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K-ETA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상국은 기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이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과 무사증입국이 장정 정지된 91개 국가의 경우 '기업인 등 우선입국 대상자'에게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달 3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간 시범운영 후 9월 1일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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