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17:58

수정 2021.04.29 18:27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된다.
이번 재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당선 무효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적용해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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