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시민단체 이견
"소비자 민원처리 시간 빨라져"
"이익단체에 업무 못 맡긴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 쟁점은 보험 소비자의 민원을 보험협회에 맡기는 내용이다.
"소비자 민원처리 시간 빨라져"
"이익단체에 업무 못 맡긴다"
현재 보험업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소비자의 빠른 민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보험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소비자 민원을 맡길 수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의 보험 관련 민원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보험협회로 이관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원 평균처리기간은 2017년 16.5일에서 2018년 18.3일, 2019년 24.8일, 2020년 29일로 증가추세다. 그만큼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에서 보험사간 민원은 협회에 이관해 처리한 후 다시 금감원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이를 협회에서 처리하게 되면 금감원에서 소비자 민원에 집중하게 되므로 민원처리 기간이 짧아져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금융민원은 9만334건이었으며 이 중 보험 민원은 5만3294건으로 58.9%에 달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에서 보험업법에서 제기한 민원 이관에 대해 오해가 있다"며 "분쟁성 민원은 그대로 금감원에서 진행하고 질의, 상담, 불만 민원만 협회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른 금융협회인 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회원사의 영업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전담하겠다는 것"이라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계사와 설계사 간 민원, 정비업체와 보험사 민원, 보험료 할인할증에 관한 민원, 과실상계 등 명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익단체에 민원내용을 해결하라는 것은 황당한 해결책"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도 "이익 단체인 협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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