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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절차 마련'..공공주택 특별법 법사위 통과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29 21:07

수정 2021.04.29 21:07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는 29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정부는 8·4 대책 당시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잠시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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