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이란 분양가의 20∼25%를 먼저 내서 해당 지분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정부는 8·4 대책 당시 생애 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키로 했다.
국회는 잠시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