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국토부 입장 확인이 먼저”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 갈등관리 대상으로 결정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 갈등관리 대상으로 결정
제7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화)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입장 확인을 위한 절차를 본격 진행한다.
제주도 사회협약위 갈등관리분과는 29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2차 분과위 회의를 갖고 도가 선정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대정·한림 해상풍력발전사업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비자림로 확·포장사업 등 공공갈등 중점관리 대상 5건을 심의했다.
갈등관리분과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갈등 해결 차원에서 실행된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도민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월 국토부에 전달됐으나, 이에 따른 국토부의 방침과 향후 계획, 국토부 차원의 갈등관리 계획이 나오지 않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갈등관리분과는 이에 따라 국토부 입장 확인을 위해 국토부 관계자 초청 간담회를 열거나, 부처 방문 여부를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조율해 방법 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 관계자와 대화를 추진하고, 국토부의 공식 입장 확인을 위한 사회협약위 차원의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질의서를 국토부에 전달해 답변을 듣는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사회협약위원회 갈등관리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달 4일 출범한 제7기 사회협약위는 갈등관리분과와 권익증진분과 체제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갈등관리분과에는 도내·외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6명이 포함되면서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제2공항은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입지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제4기 위원회(2014년 9월~2016년 9월), 제5기 위원회(2016년 11월~2018년 11월), 제6기 위원회(2018년 12월~2020년 12월)에서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물론 갈등 중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기가 종료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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