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눈 마주쳐서'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살인미수로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30 12:28

수정 2021.04.30 12:2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키가 180cm를 넘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1차 진단에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으며 추후 종합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직접 진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족을 통해 일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중상해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A씨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측이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다시 법리 검토를 거쳤다. 앞서 피해자 가족 측은 23일 경찰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공성봉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지난 24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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