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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발의 '국회의원 이해충돌법',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4.30 16:51

수정 2021.04.30 16:51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국회운영위원회)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안을 반영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배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당시, 직전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이개호 의원이 자신이 역임한 부처를 경제 및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 각각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 선출 전인 상임위원 선임과정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윤리특별위원회 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사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했다.

국회법 통과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오던 국회의원의 겸직,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국회가 삼권 분립을 지키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 및 견제하여 오롯이 국민께 봉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자리”라면서 “이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개설은 상임위원 선출 시 행정부와의 깊은 연관성 등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여 국회의원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역할 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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