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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포르노' 사범, 70%가 10대…초등 동창·선생님 합성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5.02 09:00

수정 2021.05.02 09:00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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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얼굴 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해 13명의 얼굴과 타인의 신체 사진을 합성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피의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대학교 동기 등 지인을 불법합성 대상으로 삼았다.
#.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2세 아동을 협박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고등학교 선생님 등 지인과 연예인을 대상으로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이 5개월 간 이른바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 100여명을 검거했다. 피의자의 70%는 미성년자였으며, 피해자의 약 60%도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일명 '딥페이크')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사범을 집중수사한 결과 94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10대와 20대 피의자가 각각 69.1%(65명), 18.1%(1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0대는 3명, 40대는 1명이었다. 50대 이상은 8명이었다.

피해자도 미성년자가 57.9%(66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20대는 40.3%*46명), 30대 이상은 1.8%(2명)이었다.

검거된 사례 중에는 대학교 동기나 초등학교 동창생, 고등학교 선생님 등을 타인의 신체와 합성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 범죄도 있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n번방'의 영상이나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올린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도 청소년들이 불법합성물 범죄를 장난으로 생각하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해 범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수사 대상이며,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행위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다.
이후에도 불법합성물 엄정 단속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합성물 제작·유포 등의 범죄는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합성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등을 통해 적극 신고 부탁한다.
"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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