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부인을 돼지우리에서 자게하고 쓰레기를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남성이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SCMP)가 1일 보도했다.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헤이룽장성에 사는 우모씨(39)는 지난 3년 동안 올해 30세인 아내 위모씨를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자게하고, 쓰레기를 먹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도 아들을 거든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이웃 주민들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위씨가 항상 얼굴에 상처를 달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남편은 부인의 고소로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으며,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국의 누리꾼들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겨우 18개월로 사회에 경종을 올릴 수 있겠나” “시어머니에게도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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