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약사,의사한테 권유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사
약사,의사한테 권유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동시다발적인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 0시부터 5월 16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된다.
또한 울산시는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53호를 발령했다.
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진단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미 검사로 인하여 감염확산을 초래하면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숨은 확진자 발견을 위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도 기존 3곳에서 7곳을 추가해 총 10곳을 오는 14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울산시 긴급멈춤』 캠페인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아울러 범시민 방역캠페인으로 긴급멈춤 기간도 운영한다.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기”, “의심되면 즉시 검사받기”, “밀폐, 밀접, 밀집한 곳 피하기”, “각종 모임, 행사, 지역간 이동은 자제하기”, “손 소독, 환기 등 생활방역 철저히 준수하기” 등이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4월에 이어 5월에도 하루 수십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어섰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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