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조품은 총 1245점이다.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5억5014만8000원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앞두고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짝퉁 아동제품 판매업자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 적발된 41명 중 절반이 넘는 25명이 아동의류·모자 제품 판매 업자들이었다. 짝퉁 아동제품은 459점이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적발한 41명을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보관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중 수사가 종결된 17명을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여에 걸쳐 집중적인 수사를 벌였다. 인터넷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모니터링하거나 현장에서의 정보활동, 접수된 시민 제보를 근거로 은밀하게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파악해 어린이 위조 의류 판매업자 등 위조품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아울러 서울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선물 수요와 거래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5월 한 달 동안 아동 관련 위조제품 판매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수사력을 병행해 집중한다.
시민들은 위조제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120다산콜,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장은 "자녀나 부모님을 위해 선물을 많이 구매하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서울시가 집중 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제품 판매업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기 위해 △정품과 비교해 품질이 조잡하며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라벨에 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지 않은 제품 △고객 구매 후기 내용 중 정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잦은 경우 등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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